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직
다른 여환자 성추행 혐의도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구속됐다. 이 중국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여성 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비슷한 시기 다른 여성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0일 전남 신안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인력중개 업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파견 간병인으로 이 병원에서 근무했다. 병원 측은 A씨가 불법 체류자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현재 A씨는 경찰에 “합의된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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